■ 진행 : 장원석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해 드린 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결과에서 전주 손 모 씨가 일부 시세조종 행위를 '방조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단이 김건희 여사를 향한 수사에는 어떤 변수가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주혜]
안녕하세요.
방금 기자가 전해 드렸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됐던 권오수 전 회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 2심 선고가 내려졌는데 이 사건 개요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임주혜]
이번 사건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에 관한 사건입니다. 주가라는 것은 원래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 팔고 싶은 사람 간의 자유로운 거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을 반영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주가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정매매라고 하는데 정해놓은 가격에 사고 정해놓은 가격에 팔기로 이렇게 사전에 모의해 둠으로써 고의로 주가를 상승시켰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행위는 시장경제 질서에 반하고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엄하게 금지하고 있는 유형의 거래 방식이자 불법적인 거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의 전 권오수 회장이 이렇게 통정매매 방식을 통해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최소 4배 정도까지 높였다가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기도 했고 이 과정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런 시세조종에 가담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히 전주라고 불리는데. 그러니까 자금을 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을 사고팔려면 그만큼 사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렇게 자금을 댄 전주 역할을 한 사람 등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재판이 이루어졌고요. 이 권오수 전 회장의 경우에는 형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이번에 항소심에서 선고됐습니다.
이번에 2심 선고 관련해서 사건 내용부터 선고 결과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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